요약
1. 대지 조성을 위한 옹벽에 대해서는 대지안의 공지(이격)를 적용하지 않음
2.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와 협의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카테고리 건축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등록일자 2011.12.28 수정일자 2019.05.24
첨부파일
질의내용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1.4m)도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르면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으로서 높이가 2m를 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함. 이 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옹벽, 담장에 대하여는 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를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건축법령상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이 아닌 경우 별도로 건축법령에서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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