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시 주차단위구획 기준


요약

1.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초과분만 지자체장의 확인 후 용도변경 가능

   용도변경 신청서는 아래 링크 참조

2. 주차장법 변경전에 허가 및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일 경우에는 

   2.3m x 5.0m(직각주차일 경우) 주차구획 적용

3. 단, 허가등 새로운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에는 

   2.5m x 5.0m(직각주차일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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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주차대수 산정에 관한 질의 바로가기



건축 허가 당시 초과 설치한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 하여 매매가능여부 및 주차단위구획 기준시점 질의


질의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법시행규칙(국토교통부려우 제498호, 2018. 3. 21.) 제3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건축물 건축 당시 주차장법과 지자체 조례 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였고, 현행 기준에도 초과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부설주차장 부지를 토지분할하여 매매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주차장법 상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이 필요한지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시 주차단위구획은 2018. 3. 21. 개정 전 지어진 건축물이므로 2018.3.21. 개정 전 규정에 따르면 되는지 아니면 현행 기준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20.09.21 10:21:40



민원요지

법정주차대수 초과분에 대한 용도변경 및 용도변경시 주차구획 종전기준 적용가능 여부 



답변


1.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1AA-2009-0679291)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 그 초과분에 지자체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초과한 주차장으로 해당 지자체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등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더불어 주차장법 시행규칙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498호, 2018. 3. 21.> >제 3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주차구획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차장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른 시설물 또는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이란, 시행일 당시에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를 말하며
기존의 허가에 따른 건축물은 종전의 허가된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경과규정 적용시점 이후 새로운 허가에 근거하여 주차구획 설치를 새로 해야하는 경우라면 개정 규정에 따라 주차구획을 설치해야합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내용은 종전 허가의 효력인정 범위와 새로운 허가에 따라 새로 설치되
는 주차구획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허가권자와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주차장법에 대하여 문의하실 부분이 있으신 경우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044-201-3811,csy0521@korea.kr)로 문의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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