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시 계산 방법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시 계산 방법 요약1. 공동주택 주차대수 산정 시 전용면적의 합계로 산정한다. 본문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시 계산 방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관련)[법제처 15-0063, 2015.3.12, 서울시 중구]질의요지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가 "주택규모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택형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지? 질의배경○ 전용면적 형태가 다양한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주차대수 산정 방식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이를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그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