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유효너비의 기준으 장애없이 통과할 수 있는 실제 너비를 의미
2. 따라서 1.0m 문틀을 설치할 경우 유효너비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 높음
3. 설계, 시공, 감리 시 충분한 방화문 설치공간 확보필요
(안목치수 0.9m 확보 위해)
접수번호 1AA-1410-167386
접수일자 2014.10.31
질의내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에서 유효너비는 문짝을 열었을 때 문짝과 문틀간의 폭(가장 좁은 폭)으로 해석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문틀의 내부 폭으로 보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방화문 1.0m 문틀을 설치할 경우 90° 로 열었을시 0.9m미만으로 유효너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지요.
회신내용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 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답변내용
- 유효너비란 장애없이 통과할 수 있는 실제 너비, 안목치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4-201-4752)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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