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기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기준 요약 1. 3층 이상으로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 a)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목욕장,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 다중생활시설 - 의료시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격리병원 - 교육연구시설: 학원 -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 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 -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b) 외단열 공법 중 단열재와 외벽마감재를 난연재료 기준 미만의 재료로 건축한 건축물 c) 스프링클러 or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 2. 1층의 전부 or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 미만인 건축물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