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건축 기준
a)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 설치 안됨
b) 다른 용도와 복합 건축하는 경우에는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
- 예외 규정(별도 설치 안해도 되는 경우)
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복합 건축하는 경우
2) 지상층 연면적 3,000㎡ 이하인 건축물
c)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바닥난방 설치 불가
-> 21.09 규정 완화로 120㎡ 초과하는 경우 바닥난방 설치 불가
2. 전용면적 산정 기준
- 외벽의 내부선 기준 (벽면적은 공용면적)
3. 피난 및 설비 기준
a) 보행거리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or 불연재료로 된 16층 이상인 오피스텔
= 피난층 or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거실의 각 부분의 보행거리는 40m 이하
b) 경계벽
1) 내화 구조
2) 피난, 방화구조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벽두께 이상
2) 45dB 이상의 차음성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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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마감재료(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기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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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3. 16.] [대통령령 제31270호, 2020. 12. 15., 일부개정]
제3조의4(실내건축의 재료 등)
법 제2조제1항제20호에서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이란 다음 각 호의 재료를 말한다.
1.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
2.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의 재료
3.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給水), 배수(排水)ㆍ환기시설의 재료
4. 실내에 설치하는 충돌ㆍ끼임 등 사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재료
[본조신설 2014.11.28]
[종전 제3조의4는 제3조의5로 이동 <2014.11.28>]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8. 10. 29.]
[제3조의4에서 이동 <2014. 11. 28.>]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시행 2017. 5.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79호, 2017. 5. 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제3조(오피스텔의 피난 및 설비기준)
오피스텔은 화재 등 유사시 피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16층 이상인 오피스텔의 경우 피난층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2. 각 사무구획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2항에 따른 벽두께 이상으로 하거나 45dB 이상의 차음성능이 확보되도록 할 것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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