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승용승강기 설치 기준
a) 6층 이상의 거실 면적만 합계(전체 아님)
b) 3,000㎡ 이하일 때
1) 2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만 해당)
판매시설
의료시설
2) 1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만 해당)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3) 1대: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그 밖의 시설
c) 3,000㎡ 초과일 때: 자세한 계산식은 아래 표 참조
d) 둘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산정방법
1) 표에서 같은 '호'일 경우 = 6층이상 거실면적의 총합으로 계산
2) 표에서 다른 '호'일 경우 = 아래 두 계산방법 중 적은 대수
가) 각각의 건축물 용도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를 합산한 대수
나) 6층이상 거실면적의 총합을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기준 중 가장 많은 대수
2. 인승별 대수 산정 기준
8인승~15인승 = 1대로 산정
16인승 이상 = 2대로 산정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 고층 건축물 기준 바로가기
승강기,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기준 바로가기
[시행 2021. 1. 8.] [법률 제17223호, 2020. 4. 7., 일부개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시행 2020. 10. 10.] [국토교통부령 제715호, 2020. 4. 9., 일부개정]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7., 2006. 2. 13., 2008. 7. 10., 2015. 7. 9.>
[전문개정 1999. 5. 11.]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3.9.2>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 건축물의 용도 |
3천제곱미터 이하 | 3천제곱미터 초과 | |
1. | 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만 해당한다) 나. 판매시설 다. 의료시설 |
2대 | 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
2. |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만 해당한다) 나. 업무시설 다. 숙박시설 라. 위락시설 |
1대 |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
3. | 가. 공동주택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그 밖의 시설 |
1대 |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
비고
1. 위 표에 따라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
2.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보아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총합계를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나.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 중 적은 대수
1) 각각의 건축물 용도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를 합산한 대수.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2)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중 가장 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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