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승강기 설치 제외 기준
비상용승강기 설치 제외 기준 요약1. 설치기준 - 높이 31m 초과 하는 건축물 2. 제외기준 a) 31m 초과하는 각 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b) 31m 초과하는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건축물 c) 31m 초과하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면서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건축물 (실내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마다)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 고층 건축물 기준 바로가기 승강기,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기준 바로가기 건축물 마감재료(마감자재) 적용 용도 기준 바로가기 건축물 마감재료(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기준 바로가기 건축법[시행 2021. 1. 8.] [법률 제17223호,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