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기준

 

요약

1. 3층 이상으로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

   a)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목욕장,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 다중생활시설

       - 의료시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격리병원

       - 교육연구시설: 학원

       -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 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

       -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b) 외단열 공법 중 단열재와 외벽마감재를 난연재료 기준 미만의 재료로 건축한 건축물

    c) 스프링클러 or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

 

2. 1층의 전부 or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 미만인 건축물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다중생활시설만 해당)

       

3. 법 시행 전 아래의 행위를 한 건축물도 해당

   a) 건축허가

   b) 건축신고

   c)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4. 성능보강 주체

    - 건축물의 관리자

 

5. 행정절차

   - 관리자는 허가권자에게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 화재 안전 보강 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허가권자에게 보고자료 제출 

 

6. 보강공법은 아래 링크 참조

 

 

화재안전성능보강 공법 바로가기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바로가기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바로가기

 

 

건축물관리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59호, 2020. 6. 9., 타법개정]

 

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① 관리자는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3층 이상으로 연면적,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법 시행 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에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건축물(이하 “보강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제28조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제2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7.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8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①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보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이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은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보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마감재료 교체,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 설치 등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한 보강 방법 및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9조(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연면적,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요건은 제1호가목ㆍ다목ㆍ마목 및 아목만 해당한다.

1. 건축물의 용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일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중 목욕장ㆍ산후조리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시설 중 학원ㆍ다중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정신병원ㆍ격리병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시설 중 학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시설 중 청소년수련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2. 외단열(外斷熱) 공법으로서 건축물의 단열재 및 외벽마감재를 난연재료(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의 재료) 기준 미만의 재료로 건축한 건축물일 것

3.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일 것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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