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3층 이상으로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
a)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목욕장,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 다중생활시설
- 의료시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격리병원
- 교육연구시설: 학원
-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 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
-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b) 외단열 공법 중 단열재와 외벽마감재를 난연재료 기준 미만의 재료로 건축한 건축물
c) 스프링클러 or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
2. 1층의 전부 or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 미만인 건축물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다중생활시설만 해당)
3. 법 시행 전 아래의 행위를 한 건축물도 해당
a) 건축허가
b) 건축신고
c)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4. 성능보강 주체
- 건축물의 관리자
5. 행정절차
- 관리자는 허가권자에게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 화재 안전 보강 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허가권자에게 보고자료 제출
6. 보강공법은 아래 링크 참조
화재안전성능보강 공법 바로가기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59호, 2020. 6. 9., 타법개정]
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① 관리자는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3층 이상으로 연면적,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법 시행 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에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건축물(이하 “보강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제28조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8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①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보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이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은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보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마감재료 교체,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 설치 등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한 보강 방법 및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9조(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연면적,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요건은 제1호가목ㆍ다목ㆍ마목 및 아목만 해당한다.
1. 건축물의 용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일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중 목욕장ㆍ산후조리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시설 중 학원ㆍ다중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정신병원ㆍ격리병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시설 중 학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시설 중 청소년수련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2. 외단열(外斷熱) 공법으로서 건축물의 단열재 및 외벽마감재를 난연재료(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의 재료) 기준 미만의 재료로 건축한 건축물일 것
3.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일 것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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