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면적 기준_부천시
조경면적 기준_부천시 요약 1. 조경 비율 : 대지면적 200㎡ 이상일 때 아래 대지면적의 비율 이상을 설치 a) 연면적 2,000㎡ 이상 = 15% b) 연면적 1,000㎡ 이상 ~ 2,000㎡ 미만= 10% c) 연면적 1,000㎡ 미만 = 10% d)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 중 연면적 5,000㎡ 이상 = 20% 2. 조례에서 정하는 조경을 제외하는 건축물 a)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하여 공고한 건축물 b) 학교로서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2 이상을 충족한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정) c)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건축물 d)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e)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