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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기준_부천시

 

요약

1. 장애인전용주차구획 = 전체대수의 2% (10대 미만은 설치 제외)


2.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거리기준

   a) 직선거리 = 300m 이내

 

3. 그 외 사항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름(아래 링크 참조)

 

 

주차장법 시행령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바로가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주차대수 산정 방법 바로가기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바로가기

 

 

부천시 주차장 조례

[시행 2022. 2. 7.]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812호, 2022. 2. 7., 일부개정]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9조제3항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2.14, 2012.11.08>

② 제1항의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나,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의 주차방식으로 하고, 별표 3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본항신설 2016.2.22.]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기준)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14>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04, 2006.01.13, 2009.12.14>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04, 2009.12.14>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04>

④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04, 2009.12.14>

1. 주차장 입구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는 필요한 경우 유도 표지를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제17조 관련) 

<개정 2017. 7. 10.>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701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1
3. 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1. 다만, 숙박시설 및 제2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은 시설면적 1001
4.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이상 134이하의 경우에는 1, 시설면적 134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34를 초과하는 871대를 더한 대수
5.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이하인 경우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701,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651대로 한다. 다만, 전체 주차대수가 세대당 또는 호실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호실당 1대 이상으로 하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의 경우 세대당 0.9(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5) 이상으로 함.
다중주택은 전용면적 601대로 한다. 다만, 세대(호실)0.7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호실)0.7대 이상으로 함.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5
골프연습장 0.7타석당 1
옥외수영장 정원 10명당 1
관람장 정원 70명당 1
7.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노인복지주택 시설면적 1001
8.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9. 창고시설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331
시설면적 2671
 시설면적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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