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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건폐율 용적률

 

요약

1. 부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2. 둘 이상 용도에 해당 될 경우 가중평균한 값 적용

3. 해당 용도지역은 토지이용계획원을 통해 확인가능 (아래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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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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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원 열람 및 발급방법

토지이용계획원 열람 및 발급방법 토지를 매매하거나, 건축행위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 바로 해당토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토지에 대한 정보를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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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 8. 17.]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733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5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77조   제84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6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6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12. 일반공업지역: 6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는 8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13. 준공업지역: 60퍼센트 이하(공장의 경우에는 70퍼센트 이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는 8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하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장 또는 공장과 공장 외의 용도를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건축 연면적 중 공장 용도의 연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78조제1항·제2항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제49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다른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 수립된 지역은  제85조제1항의 각 용도지역 범위안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을 따른다. <단서신설 2021.8.17.>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19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3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28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천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5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5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市場)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市場)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1.8.1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와 준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공동주택 부분(「주택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완화할 수 있다. 

④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를 복합하여 건축하는 건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21.8.17.>

1.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공동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비율이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인 경우 <개정 2021.8.17.>

가. 중심상업지역: 720퍼센트

나. 일반상업지역: 600퍼센트

다. 근린상업지역: 480퍼센트

2.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공동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개정 2021.8.17.>

가. 중심상업지역: 790퍼센트

나. 일반상업지역: 650퍼센트

다. 근린상업지역: 510퍼센트

3.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공동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비율이 4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개정 2021.8.17.>

가. 중심상업지역: 860퍼센트

나. 일반상업지역: 700퍼센트

다. 근린상업지역: 540퍼센트

4.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공동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비율이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인 경우 <개정 2021.8.17.>

가. 중심상업지역: 930퍼센트

나. 일반상업지역: 750퍼센트

다. 근린상업지역: 570퍼센트

5.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공동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비율이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개정 2021.8.17.>

가. 중심상업지역: 1,000퍼센트

나. 일반상업지역: 800퍼센트

다. 근린상업지역: 600퍼센트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공동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비율을 90퍼센트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은 제4항제1호 각 목에 따른다. <개정 2021.8.17.>

1. 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2.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3.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배치: 도로와 접한 건축선으로부터 너비 4미터 이상 이격. 다만, 시가지경관지구 외의 경우에는 도로 전면부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⑥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리모델링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⑦ 제1항제15호 및 제16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은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⑧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다른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3.>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 해당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까지 완화(제1항제6호에 따른 준주거지역은 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용적률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부분의 최대 용적률은 36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용적률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부천시가 건설하는 경우: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용적률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 안에서 「주택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준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와 준주택과 다른 용도를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준주택 부분의 용적률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85조제10항제3호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중‘아’호 및 ‘처’호를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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