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조경 비율
: 대지면적 200㎡ 이상일 때 아래 대지면적의 비율 이상을 설치
a) 연면적 2,000㎡ 이상 = 15%
b) 연면적 1,000㎡ 이상 ~ 2,000㎡ 미만= 10%
c) 연면적 1,000㎡ 미만 = 10%
d)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 중 연면적 5,000㎡ 이상 = 20%
2. 조례에서 정하는 조경을 제외하는 건축물
a)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하여 공고한 건축물
b) 학교로서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2 이상을 충족한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정)
c)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건축물
d)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e)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f)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g) 골프장
h) 주차전용건축물
i) 전통시장 내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제외)
j) 교정시설, 군사시설
[시행 2022. 2. 7.]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816호, 2022. 2. 7., 일부개정]
제23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3>
1. 연면적(같은 대지안에 두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으면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다만,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은 20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삭제 2013.05.13>
5.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영 제27조1항제5호와 제10호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1.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하여 공고한 건축물
2. 학교로서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2 이상을 충족한 경우(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정한다)
3.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건축물
4. 교정시설, 군사시설
5.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09.12.14>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신설 2009.12.14>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09.12.14, 2022.2.7.>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신설 2009.12.14>
9. 「주차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신설 2018.11.15.>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내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제외) <신설 2022.2.7.>
③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1.14>
1.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지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옥외ㆍ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산입할 수 있으며, 해당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개정 2022.2.7.>
2. 건축물의 주된 도로변에 조경을 위한 정자목(흉고직경 20센티미터 이상 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인 경우로 주변환경이 수목의 성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독립식재한 경우에는 수목당 7제곱미터로 산정한 면적을 조경면적에 산입할 있으나, 인공지반조경의 경우 토심이 1.5미터 이상 확보되어야 함 <개정 2022.2.7.>
[전문개정 2009.08.03]
3. 제2호에 따른 수목 식재시 조경에 필요한 면적으로 인정되는 면적은 3주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사업승인대상 아파트는 제외한다. <신설 2022.2.7.>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타법개정]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2.4.10, 2012.12.12, 2013.3.23>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9.9, 2017.3.29, 2019.3.12>
1. 공장(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대지면적(활주로·유도로·계류장·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중 역시설: 대지면적(선로·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4.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③ 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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