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의 범위
건설기술인의 범위 요약 1. 건설기술인 인정범위 a) 관련법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 b) 관련법에 따라 학과, 건설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c) 국내, 외국에서 b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d) 시험기관,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or 검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직무분야는 아래 표 참조 3. 배치기준은 아래 링크 참조 건설기술인 직무분야별 국가자격 종류 및 등급 바로가기 건설기술관련 학과, 교육기관 및 학력 인정범위 바로가기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바로가기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배치기준 바로가기 현장대리인 지정예외 기준 바로가기 현장대리인계 바로가기 건설기술 진흥법[시행 2020.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타법개정] 제2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