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인 직무분야별 국가자격 종류 및 등급


요약

1. 건설기술인의 범위에서 인정하는 국가자격 종목은 아래 표 참조

2. Ctrl + F 눌러 원하는 자격증 검색



건설기술인의 범위 바로가기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바로가기


건설기술관련 학과, 교육기관 및 학력 인정범위 바로가기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배치기준 바로가기


현장대리인 지정예외 기준 바로가기


현장대리인계 바로가기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19. 12. 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38호, 2019. 12. 24., 일부개정]


제3조(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국가자격 종목은 별표 1과 같다.

 영 별표 1 제1호 나목 1)에 따른 건설기술관련 학과는 별표 2와 같다.

 영 별표 1 제1호 나목 2)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관련 학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가.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나.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과학기술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다.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2. 건설기술관련 전문대학 졸업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다만, 건설기술관련 학과에 편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한다.

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에서 건설기술관련 과정을 이수하여 산업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3. 건설기술관련 고등학교졸업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에서 3년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영 별표 1 제1호 나목 3)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관련규정에 의한 학위과정에 한한다.)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시설병과·측량 또는 측지분야 병과 교육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5. 종전의 「국립 철도고등학교 설치령」에 의한 철도고등학교 부설 전수부 또는 전문부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교육기관(종전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한 기술원양성소를 포함한다)



국가자격 종목


종류 및

등급

직무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건축기계설비

산업기계설비 

금 형

기계가공 

용 접 

배 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금형제작 

에너지관리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 접

기계설계

건축설비

설비보전 

건설기계정비

승 강 기

* 정밀측정

메카트로닉스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 접

기계설계

*기계제도

건축설비

배 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승 강 기

정밀측정

생산자동화

기계조립

*굴삭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지게차

*공기압축기

*쇄석기

*준설선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공조냉동기계

용 접

전산응용기계제도

설비보전

배 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승 강 기

연 삭

정밀측정

생산자동화

금 형

기계가공조립

*기계가공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천장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특수용접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준설선운전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전기·

전자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전기철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발송배전

전자응용

전 기

전자기기

철도신호

전 기

전기철도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철도신호

전 기

전기철도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철도전기신호

전 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토목

 

토질및기초

지질및지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 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 적 

수질관리(상하수도분야 업무 수행 시 인정)

 

 

 

 

 

 

응용지질 

철도토목 

토 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지 적 

수질환경(상하수도분야 업무 수행 시 인정)

철도토목 

토 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항공사진

*지도제작

*도화

콘크리트

지 적

*토목제도

*포장

*석공

수질환경(상하수도분야 업무 수행 시 인정)

방수

전산응용토목제도 

철도토목 

석 공

건설재료시험

측 량

항공사진

지도제작

도화

콘크리트

지 적 

*포장

석공예 

거푸집

방수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사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목공예 

*금속도장

건축설비

건 축

실내건축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설비

*건축도장

건축

실내건축

건축일반시공

*도배

*건축제도 

*비계

방수

건축목공 

*온수온돌

*유리시공

*철근 

*창호제작(금속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목공예

*목재창호

*금속도장

거푸집 

건축도장 

실내건축

미 장

도 배

전산응용건축제도 

비 계

방 수

건축목공

조 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철 근

타 일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목공예

금속도장

광업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굴착

*지하수

화약취급

광산보안

시 추

도시·교통

도시계획

교 통

 

도시계획

교 통

교 통

 

조 경

조경

종자 

산림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산림

식물보호

조경

종자 

*임업종묘

산림

식물보호

조경

종자

원예

임업종묘

산림

*식물보호

안전

관리

건설안전 

소 방 

가 스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산업위생관리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금속재료

가 스 

비파괴검사관련 종목

금속재료

위험물

건설안전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가 스 

산업위생관리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금속재료

건설안전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가 스 

산업위생관리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금속재료 

위험물

가 스

비파괴검사관련 종목

금속재료시험

축 로

위험물

환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자연환경관리

해 양

 

 

 

 

 

 

 

 

 

 

잠수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동물)

생물분류(식물)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항로표지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항로표지

잠 수

해양조사

 

환경

 

 

 

 

 

 

 

항로표지

잠 수

 

건설

지원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화 공

섬 유

공장관리

품질관리

에너지관리 

통신설비

에너지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화 공

섬 유 

품질경영

에너지관리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화 공

섬 유 

품질경영

에너지관리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화학분석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비 고

1. ‘표기 종목은 폐지된 종목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의 폐지된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폐지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에 따라 계속 인정

폐지 종목

폐지일

비파괴시험기능장

1978.01.01

기중기산업기사, 굴삭기산업기사, 불도저산업기사, 롤러산업기사, 모터크레이더산업기사, 로더산업기사, 지게차산업기사, 공기압축기산업기사, 쇄석기산업기사, 준설선산업기사, 아스팔트피니셔산업기사

1984.01.01

목공예기능장, 기계제도산업기사, 항공사진산업기사, 지도제작산업기사, 온수온돌산업기사

1991.10.31

건축제도산업기사, 도화산업기사, 토목제도산업기사, 포장산업기사, 석공산업기사, 유리시공산업기사, 비계산업기사, 도배산업기사, 건축도장산업기사, 철근산업기사, 창호제작산업기사(금속재), 기계가공기능사, 금속도장기능장, 금속도장산업기사, 비파괴검사기능장, 비파괴검사기능사(방사선투과초음파탐상자기탐상침투탐상와전류탐상자기,침투탐상누설탐상)

1992.03.01

비파괴시험기능사

1996.01.01

공업계측제어기사, 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 공업계측제어기능사, 기계정비기능장, 포장기능사, 지하수산업기사, 목공예산업기사. 식물보호기능사, 정밀측정기사, 목재창호산업기사, 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능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능사

2005.01.01

굴착산업기사

2009.01.01

화공산업기사,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쇄석기운전기능사, 준설선운전기능사, 임업종묘산업기사, 산림기능장

2010.12.13


2. 기능사보의 직무분야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13조제1항제1호 별표 2 비고 1. 기술능력 라목의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이하 인정기능사라 한다)의 직무분야가 위 표의 직무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기능사보 및 인정기능사는 위 표의 기능사로 인정한다.


3. 2호의 기능사보 및 인정기능사의 전문분야 인정(별표 4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를 말하며 이하 같다)은 현행 기능사에 준하여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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