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비정상운영 기준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비정상운영 기준 요약1. 비정상운영에 따른 신고서 제출기준 a)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기준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ㆍ단수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를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a 2. 필요서류 a)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b)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경우에는 주요 치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