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주요구조부 기준
건축법상 주요구조부 기준 요약1. 주요구조부 기준 a) 내력벽 b) 기둥 c) 바닥 d) 보 e) 지붕틀 f) 주계단 2. 제외 기준 a) 사이 기둥 b) 최하층 바닥 c) 작은 보 d) 차양 e) 옥외 계단 f)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 건축법[시행 2020. 5. 1.] [법률 제16416호, 2019. 4. 30.,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