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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19.11.25)


요약

1. 개정 전 법규는 아래 링크 참조

2. 아래 용도를 검색해서 용량 계산



주거시설 배수설비 배출수량(생활오수) 산정식 바로가기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바로가기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 변경 신고서 바로가기


용도변경 및 증축 시 기존 정화조 사용 기준 바로가기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15.07.31) 바로가기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시행 2019. 11. 25.] [환경부고시 제2019-215호, 2019. 11. 25.,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하수과), 044-201-7032


1. 목 적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 산정방법과 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가. 「하수도법」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나. 「하수도법」제35조제2항

 

3. 적용범위

본 고시는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 등에서 오수가 발생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전체 건축물에서 오수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적용배제)

 

4. 산정방법

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과 오수농도를 별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 및 오수농도가 건축물의 사용 상황에 따라 별표의 산정기준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예측한 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산정기준의 수치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산정기준의 적용방법

(1) 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에 있어서는 비슷한 용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2) 동일 건축물 등에 2개 이상의 건축물 용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은 각각 건축물 용도의 항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나) 오수농도는 아래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img51271785

Q1:용도1의 오수발생량, C1:용도1의 오수농도,

Q2:용도2의 오수발생량, C2:용도2의 오수농도

(3) 2개 이상의 건축물 등이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할 때에는 (2)를 따른다.

(4)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2호의 규정에 따른 부속건축물이 오수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 용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5) 건축물의 주 용도가 창고·축사·고물상 등으로서 해당 주 용도의 시설에서 오수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오수가 발생하는 부속용도(화장실, 관리사무소, 샤워실 등)의 시설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6) 별표에서 건축물 용도의 총 오수발생량과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은 면적을 곱하여 각각 산정하며, 명확한 정원 산정 근거가 있는 건축물 용도의 경우 정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숙사, 고시원, 다중주택을 제외한 주거시설의 총 오수발생량은 1일 오수발생량에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또한 부대급식시설의 경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을 1일 오수발생량에 곱하여 총 오수발생량에 가산한다.

(7) 사용인원별 정화조 유효용량은 「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 12]에 따라 아래 계산표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img51271777

 

5. 행정사항

가. 시행일

o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o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오수발생량에 대한 경과조치

o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 고시(제2018-153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어 행정행위가 완료된 오수발생량은 계속 유효하다.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1

주거시설

단독주택

단독주택,

농업인 주택,

공관

200 L/

200

농업인주택과 면지역의 1 오수발생량은 170L/인을 적용한다.

N = 2.0+(R-2)×0.5

N은 인원(), R1호당 거실 개수()를 의미한다.

공동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200 L/

200

N = 2.7+(R-2)×0.5

1호가 1거실1) 구성되어 있을 때는 2인으로 한다.

기숙사, 고시원(2근린생활시설)2),

다중주택3)

7.5 L/

200

개별취사시설이 있을 경우 단독주택용도를 적용한다.

N = 0.038A

N =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A는 연면적4) (m2), P는 정원()을 의미한다.

2

문화및집회시설

공연장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12 L/

150

-

N = 0.060A

-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장례식장

12 L/

150

-

N = 0.060A

-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25 L/

150

-

N = 0.125A

-

종교집회장

교회, 성당, 사찰, 제실(祭室), 사당

12 L/

150

-

N = 0.060A

-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7.5 L/

200

-

N = 0.038A

N =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관람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

10 L/

260

-

N = 0.050A

-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모델하우스

16 L/

150

-

N = 0.080A

-

·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16 L/

150

-

N = 0.080A

-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3

판매및영업시설

시장

상점

도매시장, 마을공동구판장, 소매시장,

표구점, 소매점,

사진관, 의약품판매소, 도료류판매소, 서점, 장의사, 총포판매소, 애완동물점, 가축시장, 자동차영업소, 의료기기판매소

15 L/

250

육류, 어류점의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 오수발생량은 5 L/·, BOD농도는 50/L을 가산한다.

N = 0.075A

-

노래연습장

16 L/

150

-

N = 0.080A

-

기원

25 L/

150

-

N = 0.125A

-

위생을 관리하거나 의류 등을 세탁 ·수선하는 시설

이용원, 미용원,

동물미용실

15 L/

100

-

N = 0.075A

-

세탁소

15 L/

250

영업용 세탁 오수를 오수처리시설에 연계처리할 경우에는 시설별 설치용량을 1일 오수발생량에 추가한다.

N = 0.075A

-

목욕장5)

46 L/

100

-

N = 0.230A

-

안마시술소, 안마원

15 L/

100

-

N = 0.075A

-

찜질방

16 L/

100

목욕장이 있는 경우 목욕장에 대한 오수는 별도 산정한다.

N = 0.080A

-

게임관련 시설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25 L/

150

-

N = 0.125A

-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20 L/

250

-

N = 0.100A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4 L/

260

-

N = 0.057A

-

음료·(음식···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점6)

30 L/

130

-

N = 0.150A

-

휴게음식점 등

35 L/

100

일반음식점의 메뉴를 판매하는 경우 일반음식점 용도를 적용한다.

N = 0.175A

-

일반음식점

70 L/

550

중식

N = 0.175A

-

330

한식, 분식점

200

일식,호프,주점,뷔페

150

서양식

부대급식시설7)

30 L/

330

부대급식시설 유입농도의 경우 한식 농도를 적용한다.

-

-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4

의료시설

종합병원

40 L/

300

세탁시설이 있는 경우

오수량은

별도 가산한다.

N = 0.200A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급식시설

있음

30 L/

300

N = 0.150A

-

급식시설

없음

25 L/

150

N = 0.125A

-

주민의 진료·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18 L/

150

입원시설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N = 0.090A

입원시설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15 L/

150

입원시설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N = 0.075A

입원시설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산후조리원

30 L/

300

세탁시설이 있는 경우

오수량은

별도 가산한다.

N = 0.150A

-

동물병원, 인공수정센터

15 L/

150

-

N = 0.075A

-

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6 L/

100

-

N = 0.050A

N = 0.2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정원

산정식 적용이 가능하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교, 교육원, 전문대학, 직업훈련소

주간

7 L/

(중학교)

8 L/

(중학교 이외)

100

-

N = 0.058A

(중학교)

N = 0.067A

(중학교 이외)

N = 0.33P

야간

병설

12 L/

(중학교)

14 L/

(중학교 이외)

-

N = 0.100A

(중학교)

N = 0.116A

(중학교 이외)

N = 0.33P+0.25P

연구소, 시험소,

동물검역소,

계측계량소

8 L/

100

-

N = 0.067A

N = 0.33P

(정원이 명확한 경우)

공공도서관, 독서실, 도서관, 학원, 교습소

15 L/

150

-

N = 0.075A

-

고아원,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시설, 연수원, 청소년 수련원,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 시설

9 L/

200

-

N = 0.045A

N =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유스호스텔

9 L/

140

-

N = 0.045A

N =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6

운동시설

탁구장, 당구장,

체육도장, 헬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사격장,

라켓볼장, 스쿼시장,

실내낚시터,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썰매장, 수영장, 놀이형 시설, 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연습장

15 L/

100

샤워시설이

있는 경우 별도

(목욕장 용도) 가산한다.

N = 0.075A

-

골프장

30 L/

100

N = 0.150A

-

물놀이형 시설

40 L/

100

N = 0.200A

-

테니

스장

야간조명시설 있음

3 L/

150

N = 0.015A

-

야간조명시설 없음

2 L/

150

N = 0.010A

-

게이트볼장

야간조명시설 있음

1 L/

150

N = 0.005A

-

야간조명시설 없음

0.5 L/

150

N = 0.003A

-

7

업무시설

일반 업무

시설

사무소, 결혼

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15 L/

100

-

N = 0.075A

-

금융업소

15 L/

100

-

N = 0.150A

-

오피스텔

10 L/

200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 각각 공동주택(아파트)과 사무소 용도를 적용한다.

N = 0.050A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 각각 공동주택(아파트)과 사무소 용도를 적용한다.

공공

업무

시설

외국공관, 공공청사,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전신전화국, 건강보험공단사무소

15 L/

100

-

N = 0.150A

-

보건소

18 L/

150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N = 0.090A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15 L/

150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N = 0.075A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8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고시원(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8))

20 L/

70

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N= 0.080A

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20 L/

140

취사시설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N= 0.080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취사시설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관광펜션

35 L/

140

-

N= 0.140A

-

농어촌민박시설

35 L/

140

주거전용면적이 100 m2 이하인 주택이면서

객실이 2실 이하인 경우 일반숙박시설 용도(취사시설이 있는 경우)를 적용할 수 있다.

N= 0.140A

주거전용면적이 100 m2 이하인

주택이면서 객실이 2실 이하인 경우 일반숙박시설 용도(취사시설이 있는 경우)를 적용할 수 있다.

일반야영장,

자동차야영장

9 L/

320

전체면적 중

숙영시설(객실, 캠핑장, 야영장 시설9)) 오수가 발생하는 면적만 합산한다.

N= 0.045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전체면적 중

숙영시설(객실, 캠핑장, 야영장 시설9) ) 오수가 발생하는 면적만 합산한다.

글램핑장 등

고정숙영시설

20 L/

140

N= 0.080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9

위락시설

단란주점, 유흥주점

46 L/

250

-

N= 0.230A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10)

15 L/

100

-

N= 0.075A

-

투전기업소,

카지노영업소,

25 L/

150

-

N= 0.125A

-

무도장, 무도학원

16 L/

150

-

N= 0.080A

-

10

공업시설

공장, 정비공장(카센터 포함)

5 L/

100

-

N= 0.125A

N= 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식품제조가공업11)

15 L/

100

-

N= 0.125A

N= 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제조업소, 수리점

5 L/

100

-

N= 0.125A

N= 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감량화 시설)

5 L/

100

-

N= 0.125A

N= 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

25 L/

260

-

N= 0.500A

-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11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12),

주기장13)

25 L/

260

주차장·주기장 전체 면적 중 오수를 발생키는 관리사무실, 화장실 등의 면적만 합산한다. (세차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1일 오수발생량을 추가한다.)

N= 0.500A

주차장·주기장 전체 면적 중 오수를 발생시키는 관리사무실, 화장실 등의 면적만 합산한다. (세차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1일 오수발생량을 추가한다.)

(자동차)매매장

15 L/

100

전시면적 중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한다.

N= 0.075A

전시면적 중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한다.

12

공공용시설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교도소),

갱생보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국방·군사시설

7.5 L/

200

-

N= 0.038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촬영소

15 L/

100

-

N= 0.075A

-

군대숙소

7.5 L/

200

-

N= 0.038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공중화장실

170 L/

260

-

N= 3.400A

-

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회관

12 L/

150

-

N= 0.060A

-

마을공동작업소, 대피소

5 L/

100

-

N= 0.125A

N= 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마을공동구판장

15 L/

250

-

N= 0.075A

-

공중화장실

170 L/

260

-

N= 3.400A

-

지역아동센터

6 L/

100

-

N= 0.050A

N= 0.2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에너지 공급·통신 서비스 제공이나 급수·

배수와 관련된 시설

발전소,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5 L/

100

-

N= 0.125A

N= 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13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16 L/

150

-

N= 0.080A

-

14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10 L/

260

-

N= 0.050A

-

어린이회관

6 L/

100

-

N= 0.050A

N= 0.2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관망탑

16 L/

150

-

N= 0.080A

-

휴게소

20 L/

260

-

N= 0.400A

-


. 1) 거실이란, 건축법2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른 거실로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및 오락 기타 속하는 목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에 거실과 분리되어 별도 확보된 부엌 및 식당은 제외한다.

 

2)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고시원을 말한다.

 

3)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시설(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을 말한다.

 

4) 연면적이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면적을 포함)의 합계를 말한다.

 

5) 목욕장이란,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을 포함한다.

 

6)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2호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 식품을 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장을 말한다(예시 : 반찬··떡 가게 등).

 

7) 부대급식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의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상주는 하지 않지만 해당 시설의 정원에 포함되는 경우)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부대급식시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한다.

 

8) 다중생활시설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시설(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을 말한다.

 

9) 야영장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9호의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10)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은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11)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되어 식품을 3자에게 제공 또는 판매하는 영업장을 말한다(예시 : 김치 공장 등).

 

12) 주차장이란, 주차장법211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며, 다른 건축물 용도의 부속주차장은 제외한다.

 

13) 주기장이란, 건설기계관리법2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등 중기(重機)를 세워 두는 시설을 말한다.

 

14) A는 연면적(), N은 인원(), P는 정원(), R1호당 거실의 개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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