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기계식 주차장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
2. 출입구 전면에 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할 필요 없음
3. 단, 직각으로 진입할 경우에는 6m 차로 필요
4. 단, 기계식 주차장치 출입구에서 도로까지 설치하는 차로는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국토교통부 주차계획과-439(2017. 7. 12.)
질의 요지
기계식 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였으나, 기계식 주차장치 출입구가
폭 6m의 진입로에 직각으로 접하여 자동차가 기계식주차장치 출입시 진입로에서
90도의 회전이 필요한 경우 기계식주차장치 앞면에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 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한 바와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의 출입구 전면에 전면공지나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에서 도로까지 설치하는 차로는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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