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광창 창면적의 정의에 대한 질의
채광창 창면적의 정의에 대한 질의 요약1. 건축법 시행령에서 채광창의 창넓이는 0.5㎡이상 으로 정의2. 단,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3. 자세한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권자와 협의 공동주택 대피공간 창호와 실외기실 그릴창호의 채광창 해당 여부 바로가기 채광창이 없는 계단실의 일조권 적용 관련 바로가기 창면적의 정의에 대한 질의(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따르면 채광창의 정의가 창넓이 0.5㎡이상인 창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넓이가 ⓐ창틀까지 포함한 면적인지, ⓑ외부가 보이는 유리창만 말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 예를 들어 창크기가 10*5 로 되어있을때 창넓이가 창틀까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