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비정상운영 기준


요약

1. 비정상운영에 따른 신고서 제출기준

   a)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기준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ㆍ단수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를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a


2. 필요서류

   a)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b)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경우에는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c)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3.  검사기간

   a) 완료 상태 확인  

       - 개선기간이 끝나고 7일 이내

   b) 방류수수질기준 확인위한 시료채취

       - 개선이 완료된 날부터 50일{동절기(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경우에는 70일}이 지난 후 15일 이내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정화조로 개선한 경우에는 제외


4. 신고서 서식은 아래 링크 참조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비정상 운영 신고서 바로가기


용도변경 및 증축 시 기존 정화조 사용 기준 바로가기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19.11.25) 바로가기 


주거시설 배수설비 배출수량(생활오수) 산정식 바로가기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바로가기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 변경 신고서 바로가기



하수도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1.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②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제80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⑥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공동 관리ㆍ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지정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⑧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관리를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⑨제8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ㆍ단수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를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제3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등"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및 소유자가 30명 이하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6. 8. 1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공동관리ㆍ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이하 "운영기구"라 한다)를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6.>

  제39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란 운영기구의 대표자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4. 7. 16.>

  제39조제9항 단서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16.>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에 전원을 연결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가 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2. 24.] [환경부령 제851호, 2020. 2. 24., 일부개정]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제1호와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3호에 따른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11. 13., 2013. 1. 15., 2017. 1. 19., 2018. 1. 17., 2019. 12. 20.>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가.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 6개월마다 1회 이상

나.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 연 1회 이상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다만,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10호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 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 제외한다)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제과점영업과 다방영업(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소의 휴업ㆍ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 중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4. 7. 17.>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화조의 경우에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2.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①  제39조제3항에 따라 비정상운영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개선기간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의 보수ㆍ교체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비정상운영신고자에게 개선기간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된 개선기간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4. 7. 17.>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면 7일 이내에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이 완료된 날부터 50일{동절기(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경우에는 70일}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정화조로 개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7. 17.>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40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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