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및 증축 시 기존 정화조 사용 기준 


요약

1. 건축물 증축 및 용도변경으로 인한 정화조 용량 증가 시

   a)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초과하는 경우

   b)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2. 신규 설치 대신 기존 정화조의 청수 횟수를 늘려 사용할 수 있는 기준

   ex) 연 1회 청소 -> 연 2회 청소


3. 세부 기준

   a) 하수처리구역 밖

      1) 120/100 이하 일 경우, 

          -> 6개월 마다 1회 이상 실시

      2)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가능한 경우, 

          -> 등록업자가 타당성 검토보고서 제출

   b) 하수처리구역 안

      1) 150/100 이하 일 경우, 

          -> 9개월 마다 1회 이상 실시

      1) 150/100 초과 200/100 이하 일 경우, 

          -> 6개월 마다 1회 이상 실시


4. 기준 충족 못할 경우

   정화조 시설매립 하여야 함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19.11.25) 바로가기 


주거시설 배수설비 배출수량(생활오수) 산정식 바로가기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바로가기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 변경 신고서 바로가기


정화조 청소 이행 확인서 바로가기



하수도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3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①건물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해당건물등의 소유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다만, 이미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처리효율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물등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오수의 양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5., 2011. 11. 14., 2013. 7. 16., 2020. 5. 26.>

②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6조  제48조의 규정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로, "분뇨수집ㆍ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⑤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직접 설계의 범위 및 하도급의 범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⑥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시공할 때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계ㆍ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⑦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사종류의 특성 등을 가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할 수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ㆍ규격ㆍ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처리시설제조업자는 제조하고자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 및 성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⑤처리시설제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6조  제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처리시설제조업자"로, "분뇨수집ㆍ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⑦처리시설제조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품질시험 방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 5. 26.>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2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가 건물등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할 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는 해당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10. 29., 2014. 7. 16.>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등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여도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가 가능한 경우. 이 경우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한 개선내역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하수처리구역 안

증가되는 오수 발생량을 포함하여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9개월마다 1회 이상

나.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728x90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