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1건의 허가나 신고로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2. 각 동의 연면적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건축물을 기준 판단
ex) 200㎡(약60평) 이하인 여러 동을 한 건으로 인허가 받을 경우 건축주 직영공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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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 건축물 기준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 건축물 기준 요약 1. 연면적 200제곱미터(60.5평) 이하만 건축주 직영공사 가능 2. 면적에 상관 없이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a) 창고 b) 저장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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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기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기준 요약 1. 공사 기준 -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 - 다중이용 시설물 설치 공사 2.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3. 연면적 200 이하인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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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인 지정예외 기준
현장관리인 지정예외 기준 요약 1. 건축주가 직접시공 가능한 건축물 (건축주 직영공사) 2. 경미한 건설공사 = 용도별, 구조별 표준단가에 따른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 3. 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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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직영감리, 허가권자 지정감리, 건축주 직영공사, 건설업면허업체 공사 구분표
건축주 직영감리, 허가권자 지정감리, 건축주 직영공사, 건설업면허업체 공사 구분표 요약 1. 2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구분 2. 건축공사는 건축주가 직영으로 하는 공사와 건설업면허를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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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 공사감리 지정대상, 지정제외(건축주 직영감리)
허가권자 공사감리 지정대상, 지정제외(건축주 직영감리) 요약 1.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 감리자 지정 대상 1)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단독주택 제외) 가. 주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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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6. 2. 3., 2017. 12. 26., 2019. 4. 30.>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삭제 <2017. 12. 26.>
4. 삭제 <2017. 12. 26.>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전문개정 2011. 5. 24.]
[시행 2021. 8. 19.] [국토교통부예규 제324호, 2021. 8.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제2조(연면적 산정기준)
① 건축물의 연적면 산정기준은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산정한다.
1. 연면적의 산정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며, 1건의 허가나 신고로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다.
2. 기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그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3. 시공중인 건축물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료된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변경신고(「건축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일괄변경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의 연면적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431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8월 23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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