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2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구분
2. 건축공사는 건축주가 직영으로 하는 공사와 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공사로 구분
3. 감리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와 건축주가 지정하는 감리로 구분
4. 간단한 구분표이고 구체적인 법규는 아래 링크 참조
허가권자 공사감리 지정대상, 지정제외(건축주 직영감리) 바로가기
https://studio-oim.tistory.com/656
https://studio-oim.tistory.com/808
https://studio-oim.tistory.com/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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