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 및 기준_서울시 운영지침

 

요약

1.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

   a) 도시관리 계획사업

   b)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목이 변경되는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대상 사업

 

2. 건축유형별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건축유형 기준
일반주택(개발면적 660㎡ 미만) 20% 이상
공동주택(개발면적 660㎡ 이상) 30% 이상
일반건축물(업무, 판매, 공장 등) 20% 이상
유통업무설비, 방송·통신시설, 종합의료시설, 
교통시설(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운전학원)
20% 이상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시설 또는 건축물
30% 이상
녹지지역 시설 및 건축물 50% 이상

 

 

https://studio-oim.tistory.com/589

 

생태 면적률 산정방법_서울시

생태 면적률 산정방법_서울시 요약 1. 생태면적 = 자연순환기능 면적 = 피복면적 + 식재면적 2. 인공지반에 설치되는 수공간, 투수포장은 가중치(0.7 or 0.5) 곱하여 산정 3. 식재한 수종이 대나무

studio-oim.tistory.com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2016.4.).pdf
4.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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