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
a) 도시관리 계획사업
b)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목이 변경되는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대상 사업
2. 건축유형별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건축유형 | 기준 |
일반주택(개발면적 660㎡ 미만) | 20% 이상 |
공동주택(개발면적 660㎡ 이상) | 30% 이상 |
일반건축물(업무, 판매, 공장 등) | 20% 이상 |
유통업무설비, 방송·통신시설, 종합의료시설, 교통시설(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운전학원) |
20% 이상 |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시설 또는 건축물 |
30% 이상 |
녹지지역 시설 및 건축물 | 50% 이상 |
https://studio-oim.tistory.com/589
건축물이 여러 동일 때 건축주 직영공사 면적 기준 (0) | 2022.08.23 |
---|---|
불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양성화 방법 (0) | 2022.08.18 |
외부계단 면적(건축면적, 연면적) 제외 기준 (0) | 2022.08.10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_청주시 (0) | 2022.07.17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_수원시 (0) | 2022.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