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현장관리인 지정예외 기준

 

요약

1. 건축주가 직접시공 가능한 건축물 (건축주 직영공사)

 

2. 경미한 건설공사

   = 용도별, 구조별 표준단가에 따른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

 

3. 위 근거로 현장관리인 지정예외 확인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기준 바로가기

 

건축주가 직접 시공가능한 건축물 기준 바로가기

 

건설공사의 용도별, 구조별 표준단가 바로가기

 

현장관리인 지정예외 확인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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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여러 동일 때 건축주 직영공사 면적 기준

건축물이 여러 동일 때 건축주 직영공사 면적 기준 요약 1. 1건의 허가나 신고로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2. 각 동의 연면적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건축물을 기준 판단 e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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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한 경미한 공사 기준

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한 경미한 공사 기준 요약 1. 종합공사건설업 등록하지 않고 시공할 수 있는 기준 a) 공사예정금액 = 5,000만원 미만 b) 분리 발주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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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15, 2019. 4. 30., 일부개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6. 2. 3., 2017. 12. 26., 2019. 4. 30.>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삭제  <2017. 12. 26.>

4. 삭제  <2017. 12. 26.>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877, 2019. 6. 18., 일부개정]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007. 12. 28., 2011. 11. 1., 2012. 10. 29.>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1998. 12. 31.>

다.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ㆍ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199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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