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소규모 건축물의 CPTED_셉티드 허가 시 적용 기준
2. 기준
a) 무인택배함 설치
b) 엘리베이터 내부 투시형 승강기 또는 글라스 도어 설치
c) 방범용 CCTV설치
d) 출입문 및 주차장 기둥에 미러시트, 반사경 등 설치
e) 가스배관 방법덮개 설치
f) 범죄예방 설계전문가 설계기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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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 세부기준(안)]을 마련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아래 설계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건축물 범죄예방(셉티드) 설계 세부내용
* 원룸형,다중주택 등 1~2인 가구 등 소규모건축물 내 "무인택배함"설치
* 엘리베이터 내부 "투시형 승강기 설치 또는 글라스도어" 설치
* 건축심의 건축물 " 방범용 CCTV 설치"
* 건축물 출입문 및 주차장 기둥에 "미러시트(mirror sheet), 반사경 등" 설치
* 기 시행중인 사항(계속시행)
- 가스배관 방범덮개 설치
-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전문가 위촉하여 설계기법 적용
※ 공통사항
항 목 | 세 부 기 준 |
․사전검토 | ․범죄분석, 범죄위험평가 및 관련분야 전문가 참여 |
․영역성 확보 | ․공적/사적 공간 위계 구분, 용도 및 방향 표시 (안내판, 색채, 조명계획) |
․접근통제 | ․보행로 자연 감시, 출입구 인지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범죄자 침입이 용이하지 않은 외벽 설계 |
․활동성확보 | ․외부 공간과의 연계, 커뮤니티 증진을 고려한 실 배치 |
․조경 | ․사각지대가 없도록 계획, 건물과 일정거리 이격 |
․조명 | ․눈부심 방지 보행자 등(燈) 설치, 낮은 조도의 등기구를 조밀하게 배치 등 |
○ 1~2인 가구 등 소규모건축물 내 무인택배함 설치
∙ 배경 : 택배 배달에 따른 범죄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어 1~2가구, 특히 혼자사는 여성들이 거주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 및 안전한 생활조성 기준필요
∙ 설치대상 : 원룸형주택, 다중주택 등 1~2가구로 구성되는 건축물
∙ 설치장소 : 건축물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
∙ 설치유형 : 건물 매립형 또는 스탠드형
∙ 설치규격 : 1.9×0.5×0.5m 내외(1열기준)
∙ 추진방법 : 건축허가시 도면에 무인택배함 위치 표기하여 조건(권장) 부여
사용승인 신청시 “무인택배함” 설치 사진 제출
○ 엘리베이터 내부 투시형 승강기 설치 또는 글라스도어 설치
∙ 배경 : 승강기 출입문이 폐쇄형으로 되어 각종 성범죄 등이 발생되고 있어 내부확인이 필요한 시설 기준 필요
∙ 설치대상 : 엘리베이터 설치대상 모든 건축물
∙ 설치방법 : 설치되는 승강기 내부가 보이는 투시형 출입문 설치
∙ 추진방법 : 건축허가시 도면에 승강기 출입문 상세도 제출 조건(권장) 부여
사용승인 신청시 “투시형 출입문” 또는 “글라스도어” 설치 사진 제출
○ 건축물 출입문 및 주차장 기둥 등에 미러시트(mirror sheet), 반사경 설치
∙ 미러시트 설치배경 : 현관문 출입 시 보행자 시선뒤에 범죄자 얼굴이 미러시트에 노출되도록 하여 범죄기회 차단
∙ 설치대상 : 다가구,다중,다세대(단지형다세대 포함),연립,아파트,
도시형(원룸)주택
∙ 설치장소 : 건물 출입문 미러시트(mirror sheet) 설치
피로티 기둥에 미러시트(mirror sheet) 설치 및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에 반사경 설치
∙ 추진방법 : 건축허가시 도면에 미러시트(mirror sheet),
반사경 위치 표기하여 조건(권장) 부여
사용승인 신청시 “미러시트(mirror sheet),반사경” 설치 사진 제출
○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 방범용 CCTV 설치
∙ 배경 : 건축물내 사각지대가 범죄 발생 장소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건축주에게 안전의식 제고 필요
∙ 설치대상 : 심의 대상건축물(2013년 72건, 2014년 43건)
※ 심의 대상건축물 :
미관 ․ 분양건축물 ․ 도시형 층수완화 ․ 30실이상 다중이용시설(고시원) ․ 경관심의 등
∙ 설치장소 : 건축물 내 사각지대에 CCTV설치(4개소 이상) 및 건축물 출입구 내부에 모니터 설치
∙ 추진방법 : 심의도서 검토시 위치표기하고, 심의시 표기가 누락된 경우 심의조건부여
○ 사용승인전까지 “도시가스배관 방범덮개” 1개층 높이로 설치하고 사진제출
∙ 설치대상 : 단독, 다가구,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 주택.
∙ 재질 : 스텐레스 등 미끄럼 효과가 있는 재료 또는 가시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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