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대상
: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시ㆍ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
2. 비율
: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3. 주차구획
: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이상×세로 5m이상)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900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17. 10. 24., 2019. 12. 24.>
[서울특별시조례 제8265호, 2021. 12. 30., 일부개정]
제25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시ㆍ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으로 한다.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별도 제4호 서식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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