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소규모 건축물 기준

 

요약

1.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

2. 높이 13미터 미만

   처마 높이 9미터 미만

   기둥 간 사이 10미터 미만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구조 안전 중요도 낮은 건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3. 1, 2항 모두에 해당될 때 소규모 건축물

 

 

중형건축물, 대형건축물 기준_서대문구

 

소규모건축물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관련 질의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소규모건축물) 바로가기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범위)

 

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소규모 건축물: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28, 2015.9.22, 2017.2.3, 2017.10.24, 2018.12.4>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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