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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의 공사별 담보책임기간 기준

 

요약

1. 담보책임기간(하자보증기간)

   a) 마감, 전자제품 - 2년

   b) 설비, 조경, 목재, 창호, 단열 - 3년

   c) 대지조성,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 - 5년

   d) 기초, 지정, 지반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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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주요구조부 기준

건축법상 주요구조부 기준 요약 1. 주요구조부 기준  a) 내력벽  b) 기둥  c) 바닥  d) 보  e) 지붕틀  f) 주계단 2. 제외 기준  a) 사이 기둥  b) 최하층 바닥  c) 작은 보  d) 차양  e) 옥외 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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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의 공사항목별 행위허가 기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의 공사항목별 행위허가 기준 요약 1. 공사항목별 행위허가 기준 공사유형 행위허가기준 허가 시 동의 범위 발코니확장 (비내력벽 철거) 비내력벽 철거 해당 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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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2. 2. 11.] [법률 제18385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36조(하자담보책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기간(이하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의 사용 가능 햇수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1.19, 2017.4.18, 2020.6.9>

1. 전유부분: 입주자(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같은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2호, 2022. 2. 11., 일부개정]

 

제36조(담보책임기간)

  제36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이하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9.>

1. 내력구조부별(「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10년

2.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별표 4에 따른 기간

②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30일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유부분의 인도일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제36조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여 분양전환하기 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유부분의 인도일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9.>

④ 사업주체는 주택의 미분양(未分讓) 등으로 인하여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계ㆍ인수서에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인도일의 현황이 누락된 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일부터 15일 이내에 인도일의 현황을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제52조(소위원회 심의ㆍ의결대상인 단순사건)

 제42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사건”이란 하자의 발견 또는 보수가 쉬운 전유부분에 관한 하자 중 별표 4에 따른 마감공사 또는 하나의 시설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된 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1. 12. 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일부개정]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10년

2. 제1호에 규정된 하자 외의 하자: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 1. 19.>

1. 전유부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집합건물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주택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하자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멸실되거나 훼손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1. 5.>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36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기간
시설공사 세부공종
1. 마감공사 . 미장공사
.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
. 도장공사
. 도배공사
. 타일공사
.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 옥내가구공사
. 주방기구공사
. 가전제품
2
2.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 공동구공사
. 저수조(물탱크)공사
.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 옥외 급수 관련 공사
3
3. 난방냉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 열원기기설비공사
.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 닥트설비공사
. 배관설비공사
. 보온공사
. 자동제어설비공사
.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 냉방설비공사
4. 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 급수설비공사
. 온수공급설비공사
. 배수통기설비공사
. 위생기구설비공사
. 철 및 보온공사
. 특수설비공사
5. 가스설비공사 . 가스설비공사
. 가스저장시설공사
6. 목공사 .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 수장목공사
7. 창호공사 . 창문틀 및 문짝공사
. 창호철물공사
. 창호유리공사
. 커튼월공사
8. 조경공사 . 식재공사
. 조경시설물공사
. 관수 및 배수공사
. 조경포장공사
. 조경부대시설공사
. 잔디심기공사
. 조형물공사
9.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 배관배선공사
. 피뢰침공사
. 동력설비공사
. 변전설비공사
. 배전공사
. 전기기기공사
. 발전설비공사
. 승강기설비공사
. 인양기설비공사
. 조명설비공사
10.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 태양열설비공사
. 태양광설비공사
. 지열설비공사
. 풍력설비공사
11. 정보통신공사 . 통신신호설비공사
. TV공청설비공사
. 감시제어설비공사
. 가정자동화설비공사
. 정보통신설비공사
1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 홈네트워크망공사
. 홈네트워크기기공사
. 단지공용시스템공사
13. 소방시설공사 . 소화설비공사
. 제연설비공사
. 방재설비공사
.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14. 단열공사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15. 잡공사 . 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
. 옥외설비공사(담장, 울타리, 안내시설물 등), 금속공사
16. 대지조성공사 . 토공사
. 석축공사
. 옹벽공사(토목옹벽)
. 배수공사
. 포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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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철근콘크리트공사 .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 특수콘크리트공사
.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 옹벽공사(건축옹벽)
. 콘크리트공사
18. 철골공사 . 일반철골공사
. 철골부대공사
. 경량철골공사
19. 조적공사 . 일반벽돌공사
. 점토벽돌공사
. 블록공사
. 석공사(건물외부 공사)
20. 지붕공사 . 지붕공사
. 홈통 및 우수관공사
21. 방수공사 방수공사

 

비고: 기초공사지정공사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9조의21항제1호에 따른 지반공사의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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