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적용대상
a)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b)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판매점
c)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d)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e)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 제외)
f) 노유자시설
g) 수련시설
h)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i)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j)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
2. 적용기준은 아래 링크 참조
소규모 공동주택 범죄예방 건축 기준 (CEPTED) 바로가기
https://studio-oim.tistory.com/743
[시행 2019. 7.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94호, 2019. 7. 24., 일부개정]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2. 영 별표 1 제3호가목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품 판매점)
3. 영 별표 1 제4호거목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4.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을 제외한다)
5. 영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을 제외한다.)
6. 영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영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영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업무시설(오피스텔)
9. 영 별표 1 제15호다목의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10.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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