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범죄예방(CPTED) 설계 적용 대상 기준

 

요약

1. 적용대상

   a)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b)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판매점

   c)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d)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e)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 제외)

   f) 노유자시설

   g) 수련시설

   h)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i)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j)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

2. 적용기준은 아래 링크 참조

 

 

소규모 공동주택 범죄예방 건축 기준 (CEPTED) 바로가기

 

https://studio-oim.tistory.com/743

 

소규모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 세부기준_서울시 동작구

소규모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 세부기준_서울시 동작구 요약 1. 소규모 건축물의 CPTED_셉티드 허가 시 적용 기준 2. 기준  a) 무인택배함 설치  b) 엘리베이터 내부 투시형 승강기 또는 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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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시행 2019. 7.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94호, 2019. 7. 24., 일부개정]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2. 영 별표 1 제3호가목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품 판매점)

3. 영 별표 1 제4호거목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4.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을 제외한다)

5. 영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을 제외한다.)

6. 영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영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영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업무시설(오피스텔)

9. 영 별표 1 제15호다목의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10.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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