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소규모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 세부기준_서울시 동작구

 

요약

1. 소규모 건축물의 CPTED_셉티드 허가 시 적용 기준

2. 기준

   a) 무인택배함 설치

   b) 엘리베이터 내부 투시형 승강기 또는 글라스 도어 설치

   c) 방범용 CCTV설치

   d) 출입문 및 주차장 기둥에 미러시트, 반사경 등 설치

   e) 가스배관 방법덮개 설치

   f) 범죄예방 설계전문가 설계기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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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기준

소규모 건축물 기준 요약 1.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 2. 높이 13미터 미만  처마 높이 9미터 미만  기둥 간 사이 10미터 미만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구조 안전 중요도 낮은 건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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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주택) 층수완화 심의기준_서울시 동작구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주택) 층수완화 심의기준_서울시 동작구 요약 1. 완화조건  a) 도로: 6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b) 층수: 주변 평균층수와 차가 3개층 이내 주변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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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범죄예방 건축 기준 (CPTED)

소규모 공동주택 범죄예방 건축 기준 (CPTED) 요약 1. 대상: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 오피스텔 등 2. 세대 창호 a) 침입 방어 성능: KS F 2637 b) 별도 방호 시설 설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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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CPTED) 설계 적용 대상 기준

범죄예방(CPTED) 설계 적용 대상 기준 요약 1. 적용대상  a)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b)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판매점  c)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d)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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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 세부기준(안)]

[소규모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 세부기준(안)]을 마련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아래 설계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건축물 범죄예방(셉티드) 설계 세부내용

 

* 원룸형,다중주택 등 1~2인 가구 등 소규모건축물 내 "무인택배함"설치

* 엘리베이터 내부 "투시형 승강기 설치 또는 글라스도어" 설치

* 건축심의 건축물 " 방범용 CCTV 설치"

* 건축물 출입문 및 주차장 기둥에 "미러시트(mirror sheet), 반사경 등" 설치

* 기 시행중인 사항(계속시행)

- 가스배관 방범덮개 설치

-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전문가 위촉하여 설계기법 적용

 

 

【별첨 1】 소규모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 세부내용

 

공통사항

항 목 세 부 기 준
사전검토 범죄분석, 범죄위험평가 및 관련분야 전문가 참여
영역성 확보 공적/사적 공간 위계 구분, 용도 및 방향 표시
(안내판, 색채, 조명계획)
접근통제 보행로 자연 감시, 출입구 인지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범죄자 침입이 용이하지 않은 외벽 설계
활동성확보 외부 공간과의 연계, 커뮤니티 증진을 고려한 실 배치
조경 사각지대가 없도록 계획, 건물과 일정거리 이격
조명 눈부심 방지 보행자 등() 설치, 낮은 조도의 등기구를 조밀하게 배치 등
 

 

1~2인 가구 등 소규모건축물 내 무인택배함 설치

배경 : 택배 배달에 따른 범죄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어 1~2가구, 특히 혼자사는 여성들이 거주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 및 안전한 생활조성 기준필요

설치대상 : 원룸형주택, 다중주택 등 1~2가구로 구성되는 건축물

설치장소 : 건축물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

설치유형 : 건물 매립형 또는 스탠드형

설치규격 : 1.9×0.5×0.5m 내외(1열기준)

추진방법 : 건축허가시 도면에 무인택배함 위치 표기하여 조건(권장) 부여

사용승인 신청시 무인택배함설치 사진 제출

 

엘리베이터 내부 투시형 승강기 설치 또는 글라스도어 설치

배경 : 승강기 출입문이 폐쇄형으로 되어 각종 성범죄 등이 발생되고 있어 내부확인이 필요한 시설 기준 필요

설치대상 : 엘리베이터 설치대상 모든 건축물

설치방법 : 설치되는 승강기 내부가 보이는 투시형 출입문 설치

추진방법 : 건축허가시 도면에 승강기 출입문 상세도 제출 조건(권장) 부여

사용승인 신청시 투시형 출입문또는 글라스도어설치 사진 제출

 

건축물 출입문 및 주차장 기둥 등에 미러시트(mirror sheet), 반사경 설치

미러시트 설치배경 : 현관문 출입 시 보행자 시선뒤에 범죄자 얼굴이 미러시트에 노출되도록 하여 범죄기회 차단

설치대상 : 다가구,다중,다세대(단지형다세대 포함),연립,아파트,

도시형(원룸)주택

설치장소 : 건물 출입문 미러시트(mirror sheet) 설치

피로티 기둥에 미러시트(mirror sheet) 설치 및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에 반사경 설치

추진방법 : 건축허가시 도면에 미러시트(mirror sheet),

반사경 위치 표기하여 조건(권장) 부여

사용승인 신청시 미러시트(mirror sheet),반사경설치 사진 제출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 방범용 CCTV 설치

배경 : 건축물내 사각지대가 범죄 발생 장소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건축주에게 안전의식 제고 필요

설치대상 : 심의 대상건축물(201372, 201443)

심의 대상건축물 :

미관 분양건축물 도시형 층수완화 30실이상 다중이용시설(고시원) 경관심의 등

설치장소 : 건축물 내 사각지대에 CCTV설치(4개소 이상) 및 건축물 출입구 내부에 모니터 설치

추진방법 : 심의도서 검토시 위치표기하고, 심의시 표기가 누락된 경우 심의조건부여

 

사용승인전까지 도시가스배관 방범덮개” 1개층 높이로 설치하고 사진제출

설치대상 : 단독, 다가구,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 주택.

재질 : 스텐레스 등 미끄럼 효과가 있는 재료 또는 가시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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