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맞벽, 연결통로, 연결복도 설치 시 건축법 및 민법 조항에 따른 이격거리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a)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일 것
b) 마감재는 불연재료일 것
c) 밀폐된 구조인 경우에는 벽면적의 1/10 이상 창문을 설치 할 것
d) 지하층은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e) 연결부의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로 완화 가능)
f) 연결복도가 설치되는 대지 면적의 합계는 개발행위 최대 규모 이하일 것 (단, 지구단위구역은 제외)
건축물 마감재료(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기준 바로가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연결통로 설치 기준_서울시 바로가기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정재엽
전화번호 044-201-3766
등록일 2015-10-30
조회 9956
분류 국토도시
질의
인접대지의 건축물간에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할 수 있는지?
회신
건축물은 건축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 제61조(일조규정) 및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상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 상기의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근거조문 : 건축법 제59조,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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