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시공오차 내에서는 적합함
건축법 제 22조
작성일 2003-12-30 24:00:00
죄회수 625
(건축 58070 - 1726, 1999. 5. 13)
질의
최고고도지구 안에서 건축을 하던중 시공상 부득이 최고높이를 초과한 경우 허용오차범위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회신
건축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한 허용오차는 대지의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공사도중 부득이하게 발생한 오차(건축물의 높이는 2%이내, 1m를 초과 할 수 없음)로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축법령에 적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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