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고도지구 지정이유는 주요시설물의 보호와 자연경관 유지 위해
2. 항공장애물 방지 또는및 군사시설보호에 저촉될 경우에는 제한 가능
3. 자연경관보호 일때는 협의 가능
(서울시 도시계획과-6704호, 2004.08.10.)
질의
최고고도지구안에서 건축물 최고높이를 산정시 옥상조경의 수목높이도 건축 물의 높이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 고도지구는 도시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 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것으로 우리시에 서는 비행기 이․착륙시 항공장애물 방지 및 군사시설보호를 목적으로 지정한 경우 와, 문화재 등 주요시설물의 보호 그리고 자연경관 유지를 위해 지정하고 있음.
○ 질의하신 용산동지역은 남산 및 주변지역 경관보호를 위하여 고도지구를 지정하였 으나, 용산 미8군부지와 인접하여 항공장애물 방지 또는 군사시설보호에 저촉될 경 우 옥상조경의 수목 또한 제한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종합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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