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옥상 수목높이가 최고고도지구 높이제한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약

1. 고도지구 지정이유는 주요시설물의 보호와 자연경관 유지 위해

2. 항공장애물 방지 또는및 군사시설보호에 저촉될 경우에는 제한 가능

3. 자연경관보호 일때는 협의 가능

 

 

최고고도지구안에서 건축물 최고높이를 산정 시 옥상조경의 수목높이도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시 도시계획과-6704호, 2004.08.10.)

 

 

질의

 

최고고도지구안에서 건축물 최고높이를 산정시 옥상조경의 수목높이도 건축 물의 높이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 고도지구는 도시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 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것으로 우리시에 서는 비행기 이․착륙시 항공장애물 방지 및 군사시설보호를 목적으로 지정한 경우 와, 문화재 등 주요시설물의 보호 그리고 자연경관 유지를 위해 지정하고 있음.

 

○ 질의하신 용산동지역은 남산 및 주변지역 경관보호를 위하여 고도지구를 지정하였 으나, 용산 미8군부지와 인접하여 항공장애물 방지 또는 군사시설보호에 저촉될 경 우 옥상조경의 수목 또한 제한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종합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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