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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계산방법 질의 회신

 

요약

1. 여러소득이 있을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소득만 감면율에 따라 감면

    ex)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

 

2. 본인 사업장에 대한 감면율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3. 계산식

 

4. 홈택스 세액감면(면제) 신청서 입력창에 본인사업장에 해당하는 감면율과

   계산식에 따른 대상세액과 감면세액을 입력_아래 예시 참조

 

   ex) 종합소득 = 4000만원

       종합소득산출세액 = 500만원

       감면사업장 소득 = 2000만원

       감면사업장 감면비율 = 20% 일 경우

 

       감면세액 = 500만원 x (2000만원 / 4000만원) x 20% = 50만원

 

 

https://studio-oim.tistory.com/618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검토서식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검토서식 요약 1.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에해당하는지 검토 2. 중소기업, 중기업, 소기업 해당 기준은 아래 링크 참조 3. 감면율과 한도액은 아래 표 참조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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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udio-oim.tistory.com/506

 

중소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구분 기준

중소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구분 기준 요약 1. 중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의 업종별 매출규모 기준은 아래 링크 참조  - 중기업과 소기업의 구분 기준은 매출액  - 소기업과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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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udio-oim.tistory.com/432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 요약 1. 자신에게 해당하는 코드를 검색 2. 해당 코드의 매출액 확인 중소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구분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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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7 , 2006.10.25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계산방법

 

 

[ ]

 

조세특례제한법 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계산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 감면업종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같은법 1 2호의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하는 것임

 

 

[ ]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거주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계산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 감면업종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같은법 1 2호의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를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는 어린이학습지 회사로서 회사와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여 방문판매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교사(학습지방문판매원) 대하여 소득세법 144조의 2 같은법 시행령 20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규칙 94조의 2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소득률(4천만원까지는 24%, 4천만원 초과분은 33.6%)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음

 

한편 학습지방문판매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사항의 누락 또는 다른 소득에 대한 합산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세법 70 4 6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연말정산소득률을 적용할 없고 소득세법 143조의 규정에 의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70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 1일부터 5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144조의 2 【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73 1 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1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73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거주자는 70 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있다.

 

5. 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137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73 1 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160 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2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20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것에 한한다.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동법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소득세법시행령제201조의 3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계산】

 

144조의 2 2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94조의 2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 등】

 

201조의 3 1항에 규정하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은 다음 각호의 1 의한다. (1997. 4. 23. 신설)

 

2. 137 1 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 : 1천분의 240

 

.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 : 1천분의 336

 

.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법규과-2042, 2006.5.25. (과세기준자문)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소득세법 144조의 2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연말정산한 종합소득공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같은법 70 4 6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1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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