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도시계획으로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2. 건축법 규정을 따름
3. 따라서, 옥탑 등이 건축면적의 1/8이하, 높이 12m 이하인 경우에는 높이에서 제외
건축법 제73조
(건축 58070 - 1801, 1999. 5. 19.)
질의
가. 최고고도지구 내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최고높이는 건축법상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로서 높이가 12m 이하인 옥탑 등)도 포함되는지.
나. 대지가 경사지인 경우 지표면은 가중평균면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조성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신
가. 최고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인 바, 이 경우 건축물의 높이산정 방법은 도시계획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면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나. 건축법 또는 도시계획법령에 적합하게 대지를 조성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그 조성된 면을 지표면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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