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최고고도지구안의 건축물의 옥탑부분 높이 산입 여부

 

요약

1. 도시계획으로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2. 건축법 규정을 따름

3. 따라서, 옥탑 등이 건축면적의 1/8이하, 높이 12m 이하인 경우에는 높이에서 제외

 

 

최고고도지구안의 옥탑부분 높이적용여부

 

건축법 제73

(건축 58070 - 1801, 1999. 5. 19.)

 

 

질의

 

. 최고고도지구 내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최고높이는 건축법상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로서 높이가 12m 이하인 옥탑 등)도 포함되는지.

. 대지가 경사지인 경우 지표면은 가중평균면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조성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신

 

. 최고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인 바, 이 경우 건축물의 높이산정 방법은 도시계획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면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 건축법 또는 도시계획법령에 적합하게 대지를 조성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그 조성된 면을 지표면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728x90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