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주차전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안화 부분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공간만 해당됨
2. 보행자가 이동하는 계단실의 경우에는 방화구획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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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처리기관 건축안전과
질의 요지
주차 전용 건축물의 경우 층간 방화구획(층간을 연결하는 경사로의 방화구획과 계단실)이 제외 되는지 여부?
회신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1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나, 제2항 6호에 해당되는 주차장이라면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제3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계단실 등 그 밖의 부분은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 석
완화적용에 대한 부분으로 보행자가 이동하는 계단실의 경우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은 층간방화구획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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