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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외 용도(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발코니 설치 기준_서울시

 

요약

1. 적용 대상 (주택과 오피스텔 제외)

   a) 서울시 건축허가 대상

   b) 자치구 건축허가 대상은 자치구 현황에 맞게 적용

   c) 20층 이하까지 설치 가능 (21층 부터 불가)

 

2. 구조 기준

   a) 외기에 개방된 구조 (내외부 완충공간이기 때문)

   b) 건축물 주요 구조(기둥, 외벽 등)에 부가적으로 설치

   c) 추락에 대한 안전 고려 (거주자, 보행자)

   d) 유사시 대피공간으로 활용 가능해야 함

 

3. 창호 설치 기준

   a) 커튼월 설치는 불가

   b) 단순창호는 설치 가능 (아래 기준은 서울시 회의 내용)

       1) 구조적 역할 없이 개별적 탈부착 가능한 창호

       2) 50%이상 외기에 개방 가능

       3) 다중이용 건축물 규모에는 설치 불가

 

4. 완화 적용 기준

   a) 조화롭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미관, 구조, 방화,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1층 이상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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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3. 16.] [대통령령 제31270호, 2020. 12. 1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2020. 4. 28.>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건축허가)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개정 2008. 10. 29., 2009. 7. 16., 2010. 12. 13., 2012. 12. 12., 2014. 11. 11., 2014. 11. 28.>

1. 공장

2. 창고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삭제  <2006. 5. 8.>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 10. 29.>

1. 공동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한다)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만 해당한다)

4. 숙박시설

5. 위락시설

④ 삭제  <2006. 5. 8.>

⑤ 삭제  <2006. 5. 8.>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0. 29., 2013. 3. 23.>

 

 

서울특별시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1(목적)

이 기준은 주택 외 용도의 발코니에 대하여 예측 가능한 기준 적용을 통해 용적률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산을 보호하며, 건축물 외부 공간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 및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

 

3(적용범위)

이 기준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안의, 주택과 오피스텔 이외의 용도로서, 특별시장 허가대상(건축법 시행령 제8) 건축물에 적용한다.

 

4(구조 및 용도)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발코니는 외부와 내부의 완충공간으로서 외기에 개방된 구조여야 한다.
건축물의 주된 구조를 담당하는 외벽 및 기둥 등에 부가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추락에 대한 거주자의 안전과 낙하물에 대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
유사시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5(설치기준)

발코니는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외기에 개방된 노대구조인 경우에 한하여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한, 추락 및 낙하물 방지 등의 안전을 고려하여 20층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다.

 

6(완화적용)

5조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계획하여 미관·구조·방화·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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