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주차전용건축물 건축기준_서울시

 

요약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에서 정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등을 따르지 않음

 

2. 별도규정 적용(조례로 정할 수 있음)

   a) 대지면적 기준 = 최소 45㎡ 이상

   b) 건폐율 = 90%

   c) 용적률 = 1,500%

   d) 높이기준

      - 대지가 면하는 가장넓은 도로 기준

      1) 12m 미만 도로 =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부터 1/3

      2) 12m 이상 도로 =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부터 1/(36/도로의 너비)

                                 단, 최소 1.8배 이상(계산값이 1.7일경우 1.8적용)

 

3.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

   a) 70% (주차장외 용도 아래시설인 경우)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창고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

   b) 95% (a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닐 경우)

 

4. 주차장외 용도기준

   a) 제1,2종 근린생활시설

   b)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c) 운동시설

 

4-1. 용도기준 적용 예외

   a) 기존에 허용된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b) 유통근대화계획으로 지정된 전통시장

 

5. 대지안의 조경기준

   :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라 조경은 제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_서울시 바로가기

 

주차전용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방법 바로가기

 

주차전용건축물의 지하층 전체를 지하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건축법상 거실 해당 여부 바로가기

 

주차전용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출 기준 바로가기

 

 

주차장법

[시행 2010. 3. 22.] [법률 제10159호, 2010. 3. 22., 일부개정]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 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한다)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1. 19., 2018. 2. 20.>

1. 삭제  <1996. 6. 4.>

2. 삭제  <1996. 6. 4.>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제12조제6항 또는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0. 2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0. 12. 1.] [서울특별시조례 제7689호, 2020. 10. 5., 일부개정]

 

 

제5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 등)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29.>

1. 건폐율 :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각목의 배율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36/도로의 너비)배. 다만, 배율이 1.8배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영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제21조제1항제1호의 해당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로 한다.다만, 기존에 허용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과 유통근대화계획으로 지정된 전통시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30., 2016. 7. 14., 2020. 10. 5.>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시행 2021. 5. 20.] [서울특별시조례 제8046호, 2021. 5. 20., 일부개정]

 

제24조(대지안의 조경)

①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9.>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삭제  <2015. 10. 8.>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이적지 안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6. 9. 29., 2018. 1. 4.>

1. 공지(空地: 공터)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9., 2019. 7. 18.>

 영 제27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 10. 27., 2012. 11. 1., 2018. 7. 19.>

1.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재래시장

2.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축사 또는 창고

3. 교정시설·군사시설

4.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5.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6. 학교(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 이하로 한정한다)

7.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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