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설치기준
- 높이 31m 초과 하는 건축물
2. 제외기준
a) 31m 초과하는 각 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b) 31m 초과하는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건축물
c) 31m 초과하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면서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건축물
(실내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마다)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 고층 건축물 기준 바로가기
승강기,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기준 바로가기
건축물 마감재료(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기준 바로가기
[시행 2021. 1. 8.] [법률 제17223호, 2020. 4. 7., 일부개정]
제64조(승강기)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시행 2020. 10. 10.] [국토교통부령 제715호, 2020. 4. 9., 일부개정]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6. 5. 12., 2008. 3. 14., 2008. 7. 10., 2013. 3. 23., 2017. 12. 4.>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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