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기계식 주차장 대기주차 전면공지 기준

 

요약

1. 대기장소 설치 기준

   a) 도로에서 기계식 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

   b) 기계식 주차장치의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

 

2. 대수 산정 기준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 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 확보

 

3. 정류장의 규모

   a) 중형 기계식 주차장 = 5.05m(L) X 1.90m(D)

   b) 대형 기계식 주차장 = 5.30m(L) X 2.15m(D)

 

4. 대기장소 예외 인정 기준

   - 아래의 경우 종단경사도 6%이하의 진입로의 길이 6m마다 한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봄

   a)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따로 설치한 경우

   b) 진입로의 너비가 6.0m 이상인 경우

 

5. 기계식 주차장치 내부에 방향전화장치를 설치한 경우

   : 전면공지는 노외, 부설 주차장의 일부규정을 따름

   a) 주차형식에 따른 전면 폭 필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조항 참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0. 6. 25.] [국토교통부령 제743호, 2020. 6. 25., 일부개정]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 2016. 4. 12.>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9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9미터 이상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4. 기계식주차장치에는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주차구획: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나. 출입구: 최소 조도는 150럭스 이상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4. 1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제6조(같은 조 제1항제3호ㆍ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1조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 4. 12.>

[전문개정 2010. 10. 29.]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29., 2012. 7. 2., 2013. 1. 25., 2013. 3. 23., 2014. 7. 15., 2018. 3. 21., 2018. 10. 25., 2020. 6. 25., 2021. 4. 16.>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2) 1) 외의 노외주차장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 7. 2., 2013. 1. 25., 2016. 4. 12.>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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