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주차전용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방법

 

1. 자주식 주차장 연면적

   - 건축법 바닥면적 산출방법을 따름

 

2. 기계식 주차장 연면적

   - 아래 항목의 합산

   a)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

   b) 기계실

   c) 관리사무소등 부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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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1. 19., 2018. 2. 20.>

1. 삭제  <1996. 6. 4.>

2. 삭제  <1996. 6. 4.>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제12조제6항 또는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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