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일 경우
{자세한 주차장 이외의 면적은 아례 링크 참조}
2.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하여 적용
3.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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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마포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외 용도에 대한 용도지수 적용 질의 회신
1. 귀 구 세무1과-4667호(2018. 4. 16.)와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사항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시가표준액 산출시 용도지수 적용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주차전용건축물 사용 현황
- 지하1층, 1층 일부 : 일반음식점 및 소매점
- 1층 일부 ~ 7층 : 주차장
※ 건축물 연면적 중 70%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
나. 회신내용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하고,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재산세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시가표준액 산정시 용도지수를 적용할 때,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지수는 117을, 주차전용건축물의 용도지수는 65를 적용하되,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관계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도 건축물 연면적의 30퍼센트 내에서는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장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세법 관련 규정의 위임에 따라 고시된 부동산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에서 부동산 시가표준액 산정시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주차전용건축물에 주차장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용도에 맞는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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