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주차전용건축물의 지하층 전체를 지하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건축법상 거실 해당 여부 

 

요약

1. 지하 주차장은 거실에 해당하지 않음

 

 

주차전용건축물 건축기준_서울시 바로가기

 

 

주차전용건축물의 지하층 전체를 지하주차장(2,360㎡)으로 사용할 경우 건축법상 거실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 ‘14.01.28.] 

 

질 의 

 

주차전용건축물의 지하층 전체를 지하주차장(2,360㎡)으로 사용할 경우 주차장을 건축법상 거실로 적용을 해 야 하는지 

 

 

회 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바, 지하주차장의 경우 거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

 

 

 

728x90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