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대상
a) 굴착 깊이 10m이상 토지굴착공사
b) 높이 5m이상 옹벽 실치공사
c) 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d) 굴착영향 범위 내 석축, 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 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 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m 이상인 공사
e)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경사지의 경우 수평투영거리) 노후건축물이 있는 경우
* 노후건축물: RC조 등의 경우 30년 경과, 조적조 등의 경우 20년 경과
f) 굴착깊이 2배 범위 내 높이 2m 이상 옹벽, 석축이 있는 경우
2. 변경심의 대상
a) 흙막이 공법 변경
1) 벽체공법 변경
2) 지보공법 변경 (역타공법간의 변경 포함)
- 동일공법 상향은 제외
- 규격하향은 서면처리
3)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 변경 (공법을 제외하거나 축소 시행하는 경우 포함)
- 전체 대상구간의 10%이내 변경은 경미한 변경
- 주입재룔르 동등 이상의 성능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외
- 당초 공법보다 차수효과가 우수한 공법으로 개선하는 경우 제외
b) 굴착계획 변경
1) 굴착깊이 2m이상 추가 굴착
- 부지 내 소규모 구간은 제외
2) 굴착범위 확대로 인접 건축물 및 구조물(지상,지하) 근접 시공에 따른 설계변경
- 굴착 확대 범위는 10%이상에 한함
c) 옹벽 종류 및 높이 변경
1) 옹벽 종류 변경
- ex) L형 옹벽 -> 역L형 옹벽
2) 옹벽 높이 1m이상 추가
d) 오픈컷(open-cut)공법 적용구간 사면구배 변경
- 대지경계선 인접 구간으로 한정
- 부지내 비탈면은 지반관찰 결과에 따라 처리
e) 심의 의결사항 변경 및 미 이행
-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
f) 기타 설계 변경 or 공사장 주변상황의 변동에 따라 굴토공사의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3. 경미한 변경 대상
a) 상기 변경심의 대상 외 사항
b) 자치구 굴토심의 자문 or 서면심의
c) 자문 의견에 대한 감리단 제출 및 허가권자 승인 처리
4.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은 자치구 굴토심의 시행
자치구 심의는 아래 링크 참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19.04.18) 바로가기
https://studio-oim.tistory.com/636
https://studio-oim.tistory.com/71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에 따라 운영중에 있는 전문위원회(굴토분야) 심의에 따른「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 변경심의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 변경심의 운영기준」공고
▣ 변경심의 대상
○ 흙막이 공법(벽체, 지보, 차수 및 지반보강) 변경
- 벽체공법 변경시
- 지보공법 변경시(역타공법간의 변경 포함)
※ 단, 동일공법 규격상향은 제외하고, 규격하향은 서면처리
-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 변경시(공법을 제외하거나 축소 시행하는 경우 포함)
※ 단, 전체 대상구간의 10% 이내 변경은 경미한 변경
※ 단, 주입재료를 동등 이상의 성능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단, 당초 공법보다 차수효과가 우수한 공법으로 개선하는 경우 제외
○ 굴착계획 변경
- 굴착깊이 2m이상 추가 굴착시
※ 단, 부지내 소규모구간은 제외
- 굴착범위 확대로 인접 건축물 및 구조물(지상,지하) 근접 시공에 따른 설계변경을 수반하는 경우(굴착 평면계획 변경 포함)
※ 단, 굴착 확대범위는 10%이상에 한함.
○ 옹벽 종류 및 높이 변경
- 옹벽종류 변경시 (L형옹벽 → 역 L형옹벽 등)
- 옹벽높이 1m이상 추가시
○ open-cut공법 적용구간 사면구배 변경
※ 단, 대지경계선 인접구간으로 한정하고, 부지내 비탈면은 지반관찰 결과에 따라 처리
○ 심의 의결사항 변경 및 미 이행
※ 단,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
○ 기타사항
- “기타 설계변경” 또는 “공사장 주변상황의 변동”에 따라 굴토공사의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 경미한 변경 처리기준
○ 경미한 변경 대상 : 상기 변경심의 대상 외 사항
○ 처리방법
- 자치구 굴토심의 위원 자문 또는 서면심의
- 자문(서면심의) 의견에 대한 감리단 제출 및 허가권자 승인 처리
※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 변경심의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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