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대상
: 착공신고 대상
2. 제외 대상
a) 소규모 건축물로서 지반을 최저등급으로 가정한 경우
b) 소규모 건축물로서 인접대지 건축물의 지반조사 결과를 적용하는 경우
c)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d) 그 밖에 구조계산서 미제출 대상인 소규모 건축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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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착공신고 시 -
1. 지반조사 보고서의 내용
- 시추조사결과, 지반분류, 지반반력계수 등 구조설계를 위한 지반 자료
2. 지반조사 목적
-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을 위하여 건설공사 대상지반의 지층분포와 토질, 암석 및 암반 등 지반의 공학적 성질을 명확히 파악하여 지반정보를 제공하거나 위함.
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호(적용범위 등)
- 소규모건축물 :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건축물 착공신고 시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면제대상
○ (지반종류) 소규모건축물*로서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구조설계를 시행하고 지반의 종류를 최저등급인 S5등급(연약지반)으로 가정하여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소규모건축물 : 2층 이하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높이 13m, 처마높이 9m, 기둥경간 10m 이상 등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
❍ 건축구조기준상 지반의 종류 중 S4 등급은 지반조사 결과가 없을 경우 통상적으로 깊고 단단한 지반을 가정한 것으로 건축구조기준(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4.1.1.(3)에서 대상지역의 지반을 분류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지반의 종류가 S5일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반종류 S4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반종류를 S4 또는 S5로 구조계산 한 경우 지반조사서 제출 생략 가능
지반종류 | 지반종류의 호칭 | 분류기준 | |
기반암 깊이, H (m) | 토층평균전단파속도, (m/s) |
||
S1 | 암반 지반 | 1 미만 | - |
S2 | 얕고 단단한 지반 | 1∼20 이하 | 260 이상 |
S3 | 얕고 연약한 지반 | 260 미만 | |
S4 | 깊고 단단한 지반 | 20 초과 | 180 이상 |
S5 | 깊고 연약한 지반 | 180 미만 | |
S6 | 부지 고유의 특성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필요한 지반 |
○ (인접대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지가 직접 맞닿은 인접대지에 한하여 인접 대지의 지반조사보고서 인정 |
|
◎ 지반조사보고서 기 제출 부지 ※ 1, 2, 3, 4 부지 뿐 아니라 5, 6, 7, 8 부지도 지반조사보고서 면제 대상 |
❍ 연접 대지의 지반조사 결과서 제출하였을 경우
- 이미 지질조사가 진행된 주변 대지의 자료로 지반 내력 유추 가능
○ (대지상황) 대수선이나 수직증축의 경우 기존건축물로 인해 지반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 단, 수평증축의 경우, 기존건축물의 지반조사보고서가 있을 경우 제출 면제
○ 소규모건축물로서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 구조설계를 했을 경우 구조계산서 작성이 필요 없어 구조계산의 기초가 되는 지반조사보고서 미제출
○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대상 에도 해당하지 않는 소형건축물
구분 | 구조설계 대상 여부 | 구조설계방법 | 지반등급 | 지반조사보고서 면제 대상 여부 |
비고 |
① 소규모 건축물 | ② 구조안전확인서 대상 | 건축구조기준 | 최저등급이외 | 제출 대상 | |
최저등급 | 제출 면제 | ||||
소규모 건축구조기준 | - | 제출 면제 | |||
③ 구조안전확인서 비대상(소형건축물) | - | - | 제출 면제 |
① 소규모건축물 : 2층 이하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로서, 높이 13m, 처마높이 9m, 기둥경간 10m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② 구조안전확인서 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2층 이상, 200㎡이상, 높이 13m이상 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등
③ 구조안전확인서 비대상 : 소형건축물(주택이 아닌 1층 이하, 200㎡미만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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