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대상, 제출 제외 대상

 

요약

 

1.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대상

   : 착공신고 대상

 

2. 제외 대상

   a) 소규모 건축물로서 지반을 최저등급으로 가정한 경우

   b) 소규모 건축물로서 인접대지 건축물의 지반조사 결과를 적용하는 경우

   c)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d) 그 밖에 구조계산서 미제출 대상인 소규모 건축물인 

 

 

소규모 건축물 기준 바로가기

 

지반조사 시추방법 비교 (BX, NX) 바로가기

 

 

서울시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 바로가기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바로가기

 

지반의 허용지내력 바로가기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제외 대상 확인서 바로가기

 

https://studio-oim.tistory.com/71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기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기준 요약 1. 대상  a) 초고층 건축물  b)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  1)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하나의 대지에 둘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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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사보고서 제출 예외 기준

- 건축물 착공신고 시 -

 

1. 지반조사 보고서의 내용

- 시추조사결과, 지반분류, 지반반력계수 등 구조설계를 위한 지반 자료

 

2. 지반조사 목적

-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을 위하여 건설공사 대상지반의 지층분포와 토질, 암석 및 암반 등 지반의 공학적 성질을 명확히 파악하여 지반정보를 제공하거나 위함.

 

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적용범위 등)

- 소규모건축물 :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32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건축물 착공신고 시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면제대상

 

. 소규모 건축물로서 지반을 최저등급으로 가정한 경우

(지반종류) 소규모건축물*로서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구조설계를 시행하고 지반의 종류를 최저등급S5등급(연약지반)으로 가정하여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소규모건축물 : 2층 이하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높이 13m, 처마높이 9m, 기둥경간 10m 이상 등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3

건축구조기준상 지반의 종류 중 S4 등급은 지반조사 결과가 없을 경우 통상적으로 깊고 단단한 지반을 가정한 것으로 건축구조기준(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4.1.1.(3)에서 대상지역의 지반을 분류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지반의 종류가 S5일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반종류 S4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반종류를 S4 또는 S5로 구조계산 한 경우 지반조사서 제출 생략 가능

지반종류 지반종류의 호칭 분류기준
기반암 깊이, H (m) 토층평균전단파속도,
(m/s)
S1 암반 지반 1 미만 -
S2 얕고 단단한 지반 120 이하 260 이상
S3 얕고 연약한 지반 260 미만
S4 깊고 단단한 지반 20 초과 180 이상
S5 깊고 연약한 지반 180 미만
S6 부지 고유의 특성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필요한 지반

 

. 주변 건축물의 지반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별도의 지반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인접대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지가 직접 맞닿은 인접대지에 한하여 인접 대지의 지반조사보고서 인정
 
 
5 1 6
2 3
7 4 8
지반조사보고서 기 제출 부지
1, 2, 3, 4 부지 뿐 아니라 5, 6, 7, 8 부지도 지반조사보고서 면제 대상
 

 연접 대지의 지반조사 결과서 제출하였을 경우

- 이미 지질조사가 진행된 주변 대지의 자료로 지반 내력 유추 가능

 

.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대지상황) 대수선이나 수직증축의 경우 기존건축물로 인해 지반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 수평증축의 경우, 기존건축물의 지반조사보고서가 있을 경우 제출 면제

 

. 그밖에 구조계산서 미제출 대상인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

소규모건축물로서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 구조설계를 했을 경우 구조계산서 작성이 필요 없어 구조계산의 기초가 되는 지반조사보고서 미제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대상 에도 해당하지 않는 소형건축물

구분 구조설계 대상 여부 구조설계방법 지반등급 지반조사보고서
면제 대상 여부
비고
소규모 건축물 구조안전확인서 대상 건축구조기준 최저등급이외 제출 대상  
최저등급 제출 면제  
소규모 건축구조기준 - 제출 면제  
구조안전확인서 비대상(소형건축물) - - 제출 면제  

소규모건축물 : 2층 이하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로서, 높이 13m, 처마높이 9m, 기둥경간 10m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구조안전확인서 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2층 이상, 200이상, 높이 13m이상 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등

 

구조안전확인서 비대상 : 소형건축물(주택이 아닌 1층 이하, 200미만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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