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지구단위계획 지침으로 별도지정하는 부분
2.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지침 확인 필요
3. 일반적으로는 불가능
4. 기존 도시에 존재한 도로인 간선도로 부분만 가능한 경우 있음
5. 관련 민원사례는 아래 뉴스 링크 참조
성명OOO
등록일2019.03.13 11:21:06
처리상태완료
질의내용
도로경계선 측에 건축한계선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설정되어 있는 대지입니다.
건축한계선이란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지상부분"이 수직면을 넘을수 없는 선으로서
그 "부대시설의 지상부분"에 주차구획선이 포함이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요지
건축한계선이란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지상부분이 수직면을 넘을 수 없는 선으로 그‘부대시설의 지상부분'에 주차구획선이 포함되는지
답변내용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하 “수립지침”이라 함) 3-10-5에 따라 건축한계선은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립지침 3-13-1.(1) 및 (4)에 따라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전면공지가 잇달아 형성되지 않아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이거나 전면공지에 체계적이고 일체적인 조경을 실시하여 외부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지정 등을 통해 대지내 공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권자는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 확보 및 전면공지 내 공작물 설치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차구획선이 건축한계선에 설치될 수 있는 지 여부는 건축한계선 지정여부가 아닌 개별 획지 계획선과 건축한계선 지정 등으로 조성되는 대지내 공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판단될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도시정책과(담당자 손상희, 044-201-3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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