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감리자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단, 허가권자가 우선지정 가능
2.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할 경우
허가 또는 신고 후 철거
3. 해체 계획서의 검토에서 신고대상은 제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건축물 해체 절차, 신고 및 허가 대상, 해체계획서 검토 대상 바로가기
질의 요지
1.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기준 및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2. 주요구조부재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경우 해체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3. 신고대상 건축물의 경우, 해체계획서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하나요?
회신 내용
1. 해체공사감리는 상주 및 비상주감리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허가권자는 원활한 해체공사 감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주요구조부재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할 경우 해체공사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전문가 검토는 신고대상을 제외한 허가대상에 적용합니다.
해석
건축물 관리법에 대한 사항은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https://blcm.go.kr)’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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