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착공 신고 후 도면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2.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 제출 시 변경 된 소방도면(설계자 날인)만 소방서에 제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 제출시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며,「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을 말합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 제출시 변경된 설계도면(건축 평면도, 개요)에 설계자의 날인이 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의 명시가 되어 있듯 소방시설설계도면(소방도면)에만 날인을 하여 제출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 제출시 요구되는 도면 중
1. 변경된 소방도면(설계자 날인), 변경된 건축도면(설계자 날인 불필요)만
2. 변경된 소방도면(설계자 날인), 변경된 건축도면(설계자 날인)
위 둘중 어느것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당 현장은 건축도면 설계자와 소방도면 설계자가 다름)
2019-06-27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등)에서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법 제11조에 따른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만 해당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변경 된 소방시설설계도면만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이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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